참여연대는 김 후보자가 최초 재산을 공개한 95년부터 공직을 그만둔 2003년 3월까지의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변동내역과 법무부장관으로 복직한 2004년도의 재산공개내역을 비교해보면 약 9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별첨자료1. 퇴직 전후 재산내역 통계) 김 후보자는 2003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약 1년 4개월여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신고된 서류 내역을 볼 때 변호사 활동을 통한 소득 외에 다른 내역을 찾아 볼 수 없다. (※동 기간동안 배우자는 소득 신고가 전혀 없음)
증가한 재산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증가가 각각 3억 9천 3백만 원, 4억 6천5백만 원이며, 금융기관에 상환한 대출액이 1억 5천만 원, 사인간 채권상환액이 8천 9백만원, 분당의 로얄팰리스 잔여분양대금 상환액 1억 9백여만 원, 그리고 법무법인 출자액 3천만원과 로얄팰리스 전세금 3억 3천여만원이다. 이중 로얄팰리스 전세금은 재산감소분에 해당하므로 모두 9억여원의 재산증가가 이뤄진 것이다. (※ 2003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는 일체의 부동산 매매나 상속 등이 없으며, 2003년 이전에 매매가 이뤄진 부동산과 계속보유 중인 부동산, 골프 회원권, 그리고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신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은 변호사 활동시의 소득에 따른 재산증가분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김 후보자가 신고한 소득의 총계는 근로소득과 이자배당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을 합쳐 모두 5억 2천여만원이다. 그 기간동안 김 후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 퇴직소득세액은 1억 2천 5백 여 만원으로 김 후보자의 실제소득은 소득액에서 납세액을 제외한 3억 9천 5백여만원이다.(※별첨자료 2. 김승규 후보자의 변호사 활동시 소득 및 납세내역 통계) 따라서 실제소득을 한 푼도 생활비로 쓰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9억여원의 재산증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 5억 1천여만 원의 추가 소득 증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증빙이 없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재산증가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는 다른 소득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출처가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아울러 이 소득이 변호사 소득 중 일부를 누락한 것인지 여부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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