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양오염 기준초과 시설 83개 적발
기준초과 업소는 주유소가 5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석유계총탄화수소 초과 시설이 51개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과 석유계총탄화수소 동시 초과 시설이 21개소, 기타 11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현재 초과시설 중 11개소는 정화를 완료했고, 54개소가 정화중에 있으며 18개소는 정밀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과 유독물 제조시설, 송유관 시설 등으로 시설 설치 시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설치 시설은 매년 1회 이상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며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최초 검사 실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8년이 되는 해에 노후 된 배관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누출검사도 실시한다.
2011년 말 현재 도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은 전년도보다 7개 증가한 4,795개소로 이번 조사는 절반가량인 2,17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전체의 3.8%인 83개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 전년도(3.7%)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은 초과시설이 없는 반면 주유소는 기준초과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별점검 실시와 동시에 행정지도와 교육을 통해 자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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