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베트남에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공

서울--(뉴스와이어)--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보접근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발전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을 수집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번 베트남 대표단(총 8명)은 Dr. DUONG Thi Thanh Mai(드엉 티 탄 마이) 법무부 수석 고문 겸 정보접근법 입안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5월 29일, 30일 양일간 법제처,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이후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기록원 및 부산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한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정보공개법령을 제공하는 한편, 5월 30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교육정보공시제도, 식품 등 안전정보 제공 제도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5월 31일에는 법무부(형사법제과,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를 방문하여 형사사법 정책과 형사사법 온라인 정보제공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사법정보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제시스템, 전자소송과 전자법정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6월 1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하여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사례를 연구하고, 대전의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국가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또한, 6월 2일에는 부산시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정보공개조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베트남 법무부의 한국 방문은 작년부터 법제처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교류·협력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좋은 사례이다. 법제처는 작년 11월에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회 아시아 법제포럼을 개최하여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교류·협력의 물고를 튼 바 있으며, 다음 달 27일부터 29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베트남 법무부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계기로 금년 1월에 법제처에 MOU 체결을 요청한 바가 있으며, 이번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시에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아시아법제포럼의 성과로서 한국 정보공개법의 베트남 법무부 제공을 포함하여, 캄보디아에 녹색성장 법령의 입안 지원 등 아시아국가와 법제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법제를 아시아국가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국민이 아시아로 진출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아시아국가와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전략 차원에서 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 등 ‘하나된 아시아’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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