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초고속인터넷 공유기 사용시 요금부과 정책에 대한 녹색소비자연대 성명

서울--(뉴스와이어)--KT가 어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서 공유기를 사용할 때 추가요금을 부과하도록 결정 공표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공유기를 사용할 때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직접 구성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대하여 사업자가 간섭하는 행위로서 본질적으로 통신행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KT는 공유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현행 KT약관에서도 사용자가 단말장치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약관 제9조) 공유기도 단말장치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2) KT 약관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서브넷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는 리얼IP를 유상 부가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조항에 근거하여 허용된 범위 이상으로 유상 제공되는 리얼 IP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IP 공유기는 정상적으로 할당된 리얼IP를 여러 장치가 공유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초 KT약관이 이용제한을 하려 했던 대상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3) 현재 윈도우즈XP 운영체제나 리눅스 환경하에서도 이미 TCP/IP 공기능을 소프트웨어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공유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랜카드 추가장착이나 더미허브를 연결시키는 것만으로도 인터넷 공유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T가 이런 경우까지를 - 랜카드나 더미허브까지 혹은 공유소프트웨어까지를 "공유기 등"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현재의 약관을 너무나 과대확장 해석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이번 KT의 공유기 추가요금 부과 정책은 당사의 약관을 과장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우리는 KT가 최근 정보통신부로부터 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장지배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새로운 약관규제를 받게되자 정부의 규제를 받기 전에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이번 KT의 조치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약관을 과장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즉각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3) 또한 우리는 KT의 이번 조치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2항)는 약관해석에 관한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우리는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KT의 조치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공유기 설치로 인해 추가요금을 부과받는 소비자들과 함께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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