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단말기 자급제 ‘요금약정 할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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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코스피 032640
2012-05-31 10:40
서울--(뉴스와이어)--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 www.uplus.co.kr)가 단말기 자급제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6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 경로와 상관없이 이용기간 약정만 설정하면 3G 기준 평균 37%, LTE 기준 평균 25% 요금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유통망 외 다른 경로를 통해 신형/중고 단말기를 구입해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파격적인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단말기 유통경로에 상관없이 LG유플러스에 가입해 이용기간을 설정(12개월, 24개월)하면 3G 단말기는 ‘세이브 약정할인’, LTE 단말기는 ‘LTE 플러스 약정할인’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3G 단말기로 24개월 약정을 하고 단말자급제 약정할인 대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경쟁사 대비 높은 월 평균 37%, 그리고 LTE의 경우 월 평균 25%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1년(12개월) 약정시에는 3G의 경우 20%, LTE는 15%의 평균 할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급제로 3G폰을 구입한 고객이 LG유플러스 스마트54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38.9%인 2만 1,000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또한 LTE폰을 구입해 LTE 요금제에 가입(2년 약정기준)하면 LTE62는 29.0%인 1만 8,000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다만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고객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위약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을 위해 빠른 시일내 전산개발을 완료,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며 제반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할인제도(슈퍼세이브/LTE슈퍼플러스 할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 모바일사업부 임찬호 상무는 “LG유플러스 유통망 외 경로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한 할인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자급제의 빠른 정착은 물론 가계통신비 절감도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LG유플러스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개요
LG유플러스(LG U+; 한국: 032640)는 대한민국의 통신회사로 LG그룹의 계열사이다. 2010년 1월 1일에 기존의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그 해 6월 30일까지는 대외적으로 통합LG텔레콤이란 임시명칭을 사용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lgu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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