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전: 이하 ‘시의회 인권특위’)는 오는 6월 4일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 제정 관련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윤명화 서울시의회 인권특위 부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을 발제한다. 또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고은태 국제엠네스티 국제위원,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의 인권 시책 적극 추진 의무화(제4조) ▲ 인권정책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제7조) ▲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 직원의 인권교육 의무화(제10조) ▲인권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제14조~제17조) ▲인권침해사항을 조사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제18조~제21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과 인권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및 ‘시민인권보호관(인권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같은 시민협력체제의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해,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법규에 대한 심의 자문을 담당하는 민간 참여 중심의 심의·자문 기구이다.

또 ‘시민인권보호관(인권옴부즈만)’은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서울시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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