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은평뉴타운 다양하고 파격적인 분양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이종수)는 은평뉴타운 전용면적 101㎡, 134㎡, 166㎡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①일시납 분양 ②일시납 잔금유예 분양 ③할부납 분양 ④분양조건부 전세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금회 분양대상은 637세대로 전용 101㎡ 3세대, 전용134㎡ 196세대, 전용 166㎡ 438세대로써 단지별 분양세대수는 아래와 같다

분양조건

일시납 분양, 일시납 잔금유예 분양, 할부납 분양, 분양조건부 전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호수 지정 후 분양 받을 수 있으며,

일시납 분양 계약자는
- 계약금 5%, 잔금 95%(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 납부조건이며
- 특별선납할인 금액(최대 10,760만원)을 잔금 납부시 차감
- 기 설치된 발코니확장 무료 제공(최대1,429만원)
- 건물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지원
- 잔금 집단대출 알선(감정평가액의 50%이내)

일시납 잔금유예 분양 계약자는
- 계약금 5%, 중도금(입주잔금) 45%(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
- 잔금 50% 3~4년(101㎡:3년, 134㎡:3년6월, 166㎡:4년) 납부 유예
- 분양대금의 50% 완납 후 즉시 입주 가능
- 기 설치된 발코니 확장 무료 제공(최대 1,429만원)
- 근저당권설정 등기비용 전액 지원 및 건물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지원

할부납 분양 계약자는
- 계약금 5%, 중도금(입주잔금) 45%(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
- 잔금(할부금) 50% 6~8년(101㎡:6년, 134㎡:7년, 166㎡:8년) 6개월 단위 무이자 분할납부
- 분양대금의 50% 완납 후 즉시 입주 가능
- 기 설치된 발코니 확장 무료 제공(최대 1,429만원)
- 근저당권설정 등기비용 전액 지원 및 건물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지원

분양조건부 전세 계약자는
- 전세가격(주변 전세시세의 약 80% 수준)을 계약금 10%, 잔금 90%(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 완납 후 즉시 입주 가능
- 2년 전세 후 감정가격(부가세 별도)으로 분양전환

신청자격

2012년 6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는 거주지역, 과거 당첨사실, 주택소유 및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도 신청 가능하다.

분양가격(전세가격) 및 입주

일시납 분양의 경우 특별선납할인 후 세대별 분양가격은 전용101㎡ 473,034~467,309천원, 전용134㎡ 596,509~787,286천원, 전용166㎡ 704,619~967,704천원이며, 특별선납할인 후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 평형 1,200만원대로써 이는 당초 분양가 대비 평균 12.2%의 할인효과가 있다.

입주는 일시납의 경우 잔금 완납 후, 일시납 잔금 유예 및 할부납의 경우 분양대금의 50% 완납 후 즉시 입주 가능하며, 일시납 잔금유예 및 할부납 계약자의 경우 건물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 등기 완료 후 건물등기부등본을 잔금 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분양조건부 전세 계약시 세대별 전세가격은 전용101㎡ 206,000천원, 전용134㎡ 252,000~263,000천원, 전용166㎡ 271,000~282,000천원이고계약시 계약금 10%와 계약일부터 120일 이내에 잔금 90%를 완납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

동·호수 지정 및 계약체결

금회 분양세대 방문을 원할 경우 매일(공휴일 포함)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평뉴타운 현장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분양희망자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SH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신청자가 지정한 동·호수 경합시에는 동·호수 지정순번 추첨 후 선순번자(동·호 지정 순번이 빠른 자) 순으로 희망 동·호수를 지정하고, 신청당일 오전 10시 후 신청자는 10시 이전 신청자의 지정 동·호수를 제외한 잔여 동·호수 중 희망 동·호수를 지정한다. 지정 동·호수에 대하여는 당일 오후 5시까지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동·호수 경합시 일시납, 일시납 잔금유예, 할부납, 분양조건부 전세 신청자 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금회 공급대상주택의 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공인중개사)에게는 분양계약의 경우 분양가격의 0.6%, 분양조건부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가격의 0.6%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전자 팸플릿을 볼 수 있으며, 지구·단지별 동·호수에 대한 분양가격 및 전세가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우측 중앙 “은평뉴타운 선착순 분양”)에 게재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분양문의 : ☎1600-3456, (02)3410-7517

웹사이트: http://www.i-sh.c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SH공사
분양팀
허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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