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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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2-05-31 11:46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36,6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홈페이지 생활정보-부동산정보-공시지가(http://gis.jeonju.go.kr)에 접속하여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에서는 결정·공시된 가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주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전주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해 11월말부터 올 3월까지 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토지특성조사 등을 통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개별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사용된다.
- 국 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 기 타 :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전주시의 올해 토지가격을 나타내는 개별공시지가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부터 올 4월까지 개별 토지 136,6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지가심의(14일)를 거쳐 확정한 결과, 지난해 대비 평균 5.45%(완산구 5.5%, 덕진구 5.4%)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전주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유는 그동안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내리막을 걷던 부동산시장이 2010년 하반기부터 실물경제회복으로 인하여 소폭의 상승세가 유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되었다.

전주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중동(60.8% 상승)이며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경원동2가(-3.8% 하락)로 분석되었는데 지가상승 사유는 도시외곽을 중심으로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기대 심리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옥마을 주변 및 중노송동 재개발지역과 덕진구청 관내 택지개발예정지역과 북부권개발 가능성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지역이 급상승한 이유는 금년도 지가조사부터 혁신도시 필지에 대하여 준공예정으로 지가를 산정하다보니 상승률이 높아진 것이다)

하락지역은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약화와 지역별 상권 분산으로 인한 매물적체와 수요가 위축된 지역인 중앙, 경원, 다가, 서노송동 구도심지역이 하락하였다.

개별공시지가의 전년대비 지가변동은 전체 136,608필지의 6.0%인 8,214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였으며 73.1%인 99,544필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고 19.6%인 26,734필지는 전년도와 같은 가격을 유지하였으며 1.3%인 1,816필지는 신규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전주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곳은 완산구 고사동 72-6번지(금강제화)로 작년 750만원보다 -6% 하락한 705만원(3.3㎡당 23,30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지가가 가장 싼 곳은 완산구 대성동 산58-2번지(임야)로 작년과 같은 617원(3.3㎡당 2,04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6월 29일 까지)에 토지소재지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는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는 각 필지별로 토지특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처리 된다.

구청장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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