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CCRA 인증서발행국 가입심사
국가정보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심사위원회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평가인증제도와 CCRA 가입역량, 심사준비현황 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올해 심사대상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심사할 국가와 인증기관으로 호주 국방암호통신위원회(DSD)와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가 선정되었다.
인증서발행국 가입심사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제도가 CCRA 및 국제표준 ISO/IEC Guide 65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심사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성을 공통평가기준(CC) 및 공통평가방법론(CEM)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인증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술심사로 이뤄진다. 심사기간은 6개월에서 1년 가량이 소요되며 심사기간 중 약 2주간은 현장심사를 위해 우리나라의 평가 및 인증기관을 방문하게 된다.
정보보호시스템의 글로벌 시장형성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CCRA는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인증한 결과를 가입국간에 상호 인정하는 협정으로, 현재 미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 등 21개국(인증서발행국 8개국, 인증서수용국 13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9월 인증서발행국으로 가입을 신청한 이래 금년 1월 가입국 만장일치로 1차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2차 심사를 거쳐 2006년에 가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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