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폐장 부지선정사업을에 알리는 첫 공식행사임.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주민에게 사업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유치찬반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지역 설명회는 우선 유치움직임이 활발한 경북도와 전북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개최하되, 시·군 등 기초 자치단체는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가 요청할 경우 시·군단위의 설명회가 실시될 예정임.
설명회에는 최근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군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기초 자치단체의 공무원, 의회의원, 찬반단체 및 지역주민이 대거 참여할 계획으로 성황리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
이번 설명회는 방폐장에 관한 홍보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산자부의 처분시설 부지선정 사업설명, 과기부의 양성자 가속기 사업 소개, 행자부의 주민투표법 관련 내용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정부는 신규절차 공고후 실시되는 첫 공식 설명회인만큼 이번 절차가 과거와 달리,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 연료 관련시설 추가건설 금지, 주민투표를 통한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전성, 민주성과 투명성 및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사전부지조사 실시 및 부지선정기준의 공포 등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를 강조할 계획임.
특히, 이번 설명회는 일부 지역에서 유치에 관한 찬성과 반대측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지역주민간에 불필요한 갈등없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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