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국내 계량기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제법정계량기구」가 주관하는 「상호인정협정(OIML-MAA)」을 체결키로 하였다고 밝힘

동 협정이 체결되면 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하나의 표준, 한 번의 시험으로 어느곳에서도 수용) 원칙에 의거 국내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가 전 세계에 통용이 가능하며, 국제법정계량기구가 ‘0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05년 3월부터 저울 및 로드셀 등 2품목에 대하여 회원국의 신청을 받아 현재 동등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동등성평가는 OIML-MAA 동등성평가위원회에서 각 국의 계량기 형식승인제도 운영과 시험기관의 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동등성평가를 실시 한 후 평가규정에 만족하는 국가는 국제법정계량기구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를 상호 통용하는 것임

금번 협정은 OIML 회원국 60개국 중 20개국이 참여하며 동 협정에 우리나라도 참여함으로서, 국내 계량기 수출업체가 해외 진출시 무역상의 기술 장벽 해소와 수출국에서 받아야 하는 시험을 국내 시험기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로 갈음함으로서 시험비용 및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동 협정이 시행되면 저울 및 로드셀 수출(‘04년 : 40백만불)이 년 20 % 정도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한편, 국제법정계량기구에서는 금번 1차로 저울과 로드셀에 대하여 시행한 후 점차 계량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품목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

※ 참고

법정계량기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국민의 소비생활보호 및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각국에서 법으로 관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저울 등 16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계량에 의한 거래금액은 GDP의 약 1/3 규모로서 국가 경제 및 국민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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