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밭농업 직접지불제’ 6. 30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밭농업직접지불제는 한·미 FTA발효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핵심사업으로 전라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19개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ha당 40만원의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다.
* 대상품목(19)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이와는 별도로 전라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지원 19개 품목 외의 밭작물과 과수에 대해 밭농업직불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 전북의 많은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타 시·도 농업인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는 4.30일부터 5.31일까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신청기간이 농번기와 겹쳐 기간 내에 농업인의 신청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6월 30일까지 1개월 가량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밭농업직불금도 오는 6. 30일까지 농업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북도에서는 지난 5월에 밭농업직불제 시행지침(시·군 및 읍면동) 시달 교육 및 홍보전단지 40,000부를 배부하였으며, 대상 농업인이 신청을 하지 못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군 홈페이지 및 TV 자막 광고는 물론, 각 마을 통·리장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시·군 담당직원과 합동 홍보반을 편성하여 5. 29~5. 31일까지 읍·면·동과 마을을 직접 순회하며 신청등록을 독려하였으며, 신청기한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 속에서 등록 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에서는 밭농업직불제 시행으로 인해 FTA로 인한 전북 농업분야의 피해를 소득보전 해 줌으로서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 식생활에 긴요한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원예작물의 자급률 제고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서둘러 경영체 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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