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 10% 인상
- 일반인 기준, 교통카드 이용시 1,000원→1,100원
- 6월 16일 오전 03시부터 적용
조정에 따라 일반형 시내버스(초록색 버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이용 시 일반인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청소년은 800원에서 88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10%씩 오른다. 좌석형, 직행좌석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요금조정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있어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200원을 일시에 인상하지 않고, 2011. 11월과 금년 6월 각각 100원씩 나눠 인상하도록 한 요금 분할조정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동시에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당시 결정된 요금분할 조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수도권 3개 시도에 권고했던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그간 요금 조정에 따라 승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내버스 청결점검 SMART사업, 친절·안전 운전교육, 우수기사 포상, 버스운행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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