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혈액 투석액 안전사용을 위한 안전성서한 배포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초산, 초산염 또는 구연산염’ 함유 혈액 투석액의 투약오류에 따른 ‘대사성 알칼리증’ 발생 위험과 관련한 안전사용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 대사성알칼리증(Metabolic Alkalosis) : 대사이상으로 탄산 이외의 산의 상실 또는 알칼리의 정체에 의해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된 상태로써, ‘심폐정지, 저혈압, 저칼륨혈증, 저산소증, 과탄산혈증, 부정맥’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해당함.

미국 FDA는 혈액 투석액에 존재하는 ‘초산, 초산염 및 구연산염’이 체내에서 중탄산염으로 전환되어 환자별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잠재적으로 ‘대사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어, 신장 전문가 등 혈액 투석을 시행하는 의료관계자는 혈액 투석액을 처방 또는 사용하기 전에 환자의 중탄산염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으나, 혈액 투석액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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