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월 구직급여 지급자 352천 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 ‘12.5월 근무일(Working Day)이 22일로 ’11.5월 20일에 비해 2일(10%)이 증가
올 5월의 구직급여 지급자수는 352천명으로 작년 5월과 같은 수준이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3,146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94억원(3.1%) 증가하였다.
※ 전년 동월 대비 증감 현황(천명, %, 억원)
- 지급자: ‘10.5월 370 → ‘11.5월 352(△4.9) → ’12.5월 352(-)
- 지급액: ‘10.5월 2,985 → ‘11.5월 3,052(2.2) → ’12.5월 3,146(3.1)
아울러, ‘12년 5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0천명으로 전년 5월에 비해 3천명(4.5%)이 증가하였다.
※ 신청자(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10.5월 66천명 → ’11.5월 67천명(1.5) → ’12.5월 70천명(4.5)
한편, ‘12년 1-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지급자 및 지급액은 433천명, 675천명, 15,02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신청자수는 같은 수준이고, 구직급여 지급자수는 20천명(△2.9%) 감소, 지급액은 18억원(0.1%) 증가하였다.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보호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인데, 일부 근로자가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직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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