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한국입법정책학회, ‘규제 입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는 2012년 6월 1일(금) 한국입법정책학회와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규제 입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과 법제개선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고, 향후 입법적 과제에 대해 기업과 민간경제단체, 학계,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모두 함께 모여 법제적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뒤돌아보고, 향후의 법적 과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소통의 장(場)으로 마련되었다.

최윤철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정선태 법제처장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가 “규제와 법제개선 그리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 법제처 한상우 법제도선진화담당관이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향후 입법적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건국대 최병규 교수의 사회로, 김계홍 법제처 법제심의관, 정봉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김효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유주선 강남대 교수, 정병규 국무총리실 규제총괄과장, 임상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1국 과장, 정대 한국해양대 교수, 정란아 좋은기업센터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규제입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 요약과 토론 내용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 법제뉴스에 게재 예정)

정선태 법제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선진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글로벌 선진법제를 구축하기 위해 법령상 불합리하고, 불필요하며 실효성 없는 ‘낡은 규제를 철저히 제거’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그 법제화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킬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동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사항과 제시된 대안은 ‘법제도 선진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규제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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