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 산후조리원 자치구간 교차 점검
- 6월 4일(월)~15일(금)128개소 서울시 전체 산후조리원 자치구간 교차점검
- 행정처분 등 점검결과 공개 및 향후 자치구 점검계획에 반영
최근 서울시 강서구 소재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폐렴감염과 관련하여 관할보건소에서 반기1회 이상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점검 및 산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모자보건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서울시·자치구 공통 산후조리원 점검표 서식을 개발하여 자치구간 개별적인 점검 서식 사용을 지양하였으며, 3인 1조로 자치구간 교차점검반을 편성하여 75명이 함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점검은 2005년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최근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철저한 점검으로 신생아 감염관리와 산모의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처음으로 교차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연1회이상 교차점검 정례화로 감염 및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모자보건법에 의한 ▲시설 및 인력기준, 청결도 및 위생상태 ▲설치 및 운영종사자 등 결격자 운영 및 채용여부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부 비치 및 건강상태 기록·관리여부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및 필요조치 실시여부 ▲임산부 및 영유아 감염 또는 질병의심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조치 이행여부 ▲소방·안전시설 준수 여부 등 6개 분야 12항목 33개 점검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의해 행정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며, 기관별로 점검 결과를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위반한 산후조리원은 수시점검 등 특별 관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및 안전한 환경의 조성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지속적인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모니터링으로 서울시 산모들이 가격이나 환경면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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