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상수도관 파손 시 강력 조치 취할 것”
서울시는 5. 30(수) 발생한 여의도 하수도공사 누수사고 손괴자에 대해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함께 5.31(목)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5.7일 서울시가 각종 공사 현장의 부주의로 상수도관 손괴 시 강력 조치하겠다는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해 아직까지 굴착 공사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날 사고는 하수도관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 중 인접한 600mm 상수도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수도관접합부가 이탈되어 누수가 발생한 사고였다.
다행히 누수신고를 접수한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즉시 현장 출동하여 밸브 차단·수계조절로 단수 세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로침하로 인한 교통사고 등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시는앞으로도 각종 굴착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입회 등 규정을 준수하고 ▲인접한 상수도관에 대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여 부주의에 의한 누수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각종 굴착공사 관계자의 의식 변화를 촉구’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최동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부주의로 인한 누수사고로 단수, 교통통제 등 시민불편 사항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강조하며 “각종 공사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손괴자에 대해 강력히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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