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국 기업에 대한 인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라!"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투자국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지분매입 등의 방식을 통한 對중국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회장 박용성)가 7월 5일(화)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국기업의 대외 지분매각 허용과 우리기업의 투자전략’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이만수 변호사(엠케이차이나컨설팅 대표)는 "중국정부가 국영기업체를 포함한 국내기업의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를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중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외자를 이용한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인식해, 우리기업들이 기회를 십분 활용해 중국기업 인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수 변호사는 2000년 5.5% 수준이었던 중국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중 M&A 비율이, 외국투자자의 중국 국내기업 인수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중국기업인수에 관한 잠정규정(外國企業并購中國企業的暫行規定)'이 제정된 2003년에는 9.5%로 급속히 높아졌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과 정부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 및 자산인수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러한 지분 및 자산인수 방식의 투자는 외국투자 제한업종에의 진입이 용이할 뿐 아니라 중국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시스템을 흡수 할 수 있어 거대한 중국시장개척을 위한 한국 기업에게 좋은 비즈니스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임가공형태로 중국에 진출해 제3국이나 한국으로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지분 및 자산인수 방식에 의한 투자가 중국시장 공략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외국투자가가 주식회사를 설립해 중국증시에 상장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지분 및 자산인수 투자방식으로는 상장기업도 피투자기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전국적 영업망을 갖추고자 하는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는 좋은 투자방식이 될 것라고 이 변호사는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국영기업의 경영부실이 심각하긴 하나 국영기업이 주로 국가기간산업이어서 면밀한 검토 후에 한국적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면 성공가능성이 크므로 국영기업에의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지분인수의 경우 부외채무에 대한 포괄책임의 위험이 있고, 기업가치평가에 있어 중국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 상존함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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