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장굴뚝 원격감시 강화
- 오염물질 배출 많은 63개 사업장 188개 굴뚝에 자동측정기기 설치
- 6월 4일부터 설치기준 변경내역 이행여부 확인 실시
이는 환경부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면서 2012년 5월까지 표준가스 개방시설과 측정실 출입 확인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굴뚝자동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오염물질 관제센터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이다. 표준가스를 상시 개방하고, 측정실 출입 확인시설을 설치하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고의로 조작했는지 관제센터에서 원격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63개 사업장 188개 굴뚝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먼지,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l), 암모니아(NH3), 불화수소(HF), 일산화탄소(CO) 등 7개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4일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SYS)의 설치기준 변경내역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원격검색 수시 수행이 가능하도록 표준가스를 상시 개방할 수 있는 시설과 측정실 출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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