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택배·퀵 서비스 기사 산재 첫 인정
대구에서 2010년 10월 9일부터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김 모(32세)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고객 물품 배송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무릎과 발목사이 뼈가 골절되어 약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어 산재 요양신청을 하였고, 공단이 이를 승인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김 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5,000원의 70%(1일 31,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와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김 씨와 같은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에서도 가입이 어려웠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가 2012년 5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택배기사 3만 여명, 퀵서비스기사 10만 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택배·퀵 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한층 더 강화된 산재보험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다” 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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