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축산차량 등록제 의무화를 통한 가축방역 강화
- 오는 6. 7일부터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실시
경북도내 GPS단말기 장착 대상차량은 1,800여대로, 축산차량 등록제와 관련하여 6.7일부터 지역별로 축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축산법규, 방역,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차량소유자와 운전자는 교육이수 후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에 차량등록 신청을 하고 GPS단말기를 받아 차량에 장착하여 운행하면 된다.
교육신청은 축산업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farmedu.com)에 접속하여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요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며,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주기적인 방문차량과 개인농장 보유차량 등을 구분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주기적으로 축산관련시설을 방문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통해서 차량출입정보 제공기능 등을 갖춘 GPS를 공급하고 통신이용 요금도 지급한다.
한편,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본 제도는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시 초기 감염경로 확인과 확산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행 전까지 관련 종사자들은 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필히 이수하고 차량 등록과 GPS를 장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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