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최병일)은 6월 4일(월)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법적, 경제적, 이념·철학적 측면에서 진단한 토론회에서 김이석 박사(경제분야 발제,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는 시장경제야 말로 진정한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라고 주장한 오스트리아 학자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견해를 설명하며, 승자독식은 시장현상이라기 보다 오히려 선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강조했다. 자본주의는 사표(死票)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정권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시장의 투표에 비해 훨씬 정교한 투표장치라는 것이다.

신중섭 교수(이념·철학분야 발제, 강원대 윤리교육학과)는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와 독재정치를 거치면서 ‘민주화’와 ‘민주주의’는 성스러운 언어가 되었으며, 때문에‘경제민주화’라는 말에 어떤 내용을 넣든 관계없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습관’이 있음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경제적 자유를 축소하는 것을‘경제민주화’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언어사용이며, 이와 더불어 정치권력에 의한 ‘연대와 이타심’만 강조한‘경제민주화’를 국가운영의 원리로 삼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석훈 박사(법분야 발제, 한국경제연구원)는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는 ‘원칙’과 ‘보완’의 관계이며, 제2항 ‘경제민주화’를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만능규범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중소 기업간 ‘경제민주화’의 경우, 대기업의 경제활동 관련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나 이때에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법치국가의 원리, 적법절차 원칙 등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헌법 원리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병일 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화의 단계로 접어든만큼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법적, 철학적 접근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며 토론회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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