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실험실 검사자 안전 확보 앞장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의약품 관련 실험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보호를 통해 검사 효율성 및 신뢰도를 높이도록 ‘실험실 안전환경조성 등의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지난 5월 31일자로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식·의약품 분석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검사자가 유해인자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높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식약청이 이 규정의 제정·시행을 통해 식·의약품 분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직접 앞장섬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검사기관에까지 확대 보급되어 국내의 전반적인 식·의약품 실험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식·의약품등의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르고 있었지만, 실험실의 특성이 일반 산업장이나 다른 연구실 등과는 차이가 많아 의무 적용이 불분명하여 자율관리에 맡겨져 왔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정기적 작업환경 측정 실시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자의 정기 특수건강진단 실시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관리 등이다.

※ 작업환경 측정: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약품 등 유해인자에 검사자의 노출 정도, 위해성 및 발생 빈도 등을 측정, 분석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함

작업환경 측정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실험실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특수건강진단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물질을 다루는 검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해인자별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 실시 한다.

식약청은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식품 및 의약품 등 실험 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 환경을 갖추고 검사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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