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2012 순직 소방인 ‘위패 봉안식’ 거행

서울--(뉴스와이어)--그 동안 화재,구조,구급, 교육훈련 현장에서 순직하여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던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해 2011. 3. 29일 법개정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재난현장이 아닌 곳에서 직무중 순직한 14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처음으로 인정되어 제57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위패 봉안식 행사를 거행한다.

2012년 6월 6일 제57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위훈을 기리기 위한 순직소방인 위패봉안식이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류해운 중앙소방학교장, 인근 소방관서장, 유가족, 동료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소방공원들은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 국가유공자로써의 해택을 못받았으나 2011년 3월 1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관이 직무 중 사망 또는 상이급 판정을 받을 경우 군인 및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위패 봉안식에는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2011년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참숯가구 전시장 화재진압 중 천정구조물이 낙하하여 순직한 고 이재만 소방위, 한상윤 소방장을 비롯하여 강원도 영월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인명구조 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이창호 소방장 등 14인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됨에 따라 위패를 봉안한다.

이날 동료직원의 추도사에서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인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재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소원했던 먼저 간 소방공무원님들의 뜻을 헤아려, 그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행사가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화재진압이나 대민 봉사과정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소방공무원들이 큰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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