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와 합동으로 관할 지역내 편의점 및 성인용품점 등 11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항생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의약품을 판매한 1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택가, 학원가 주변 편의점(슈퍼마켓)과 고속버스터미널 매점, 국도변 휴게소였으며, 판매의약품도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이담제, 제산제, 파스 등 다양하여 이들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성인용품점에서는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전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불법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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