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 원칙’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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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5-07-05 13:57
서울--(뉴스와이어)--경찰은 형사법의 기본법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에 입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엄격 적용함으로써 “인권 최우선 경찰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즉 경찰이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급 경찰관서별로 관할 담당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강제수사의 전국 경찰관서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각종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판단의 준거로 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구속·압수수색 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신청 등 6개 항목 및 평소 빈번히 발생하는 13개 항목의 범죄에 대한 세부 처리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강제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의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최우선 관행」이 더욱 확대·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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