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 원칙’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활용
즉 경찰이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급 경찰관서별로 관할 담당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강제수사의 전국 경찰관서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각종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판단의 준거로 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구속·압수수색 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신청 등 6개 항목 및 평소 빈번히 발생하는 13개 항목의 범죄에 대한 세부 처리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강제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의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최우선 관행」이 더욱 확대·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개요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치안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수사, 교통 단속, 경비,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치안 유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인권 보호,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공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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