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당부
- 7월 1일부터 과태료 50만 원 부과 /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고
국토해양부는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와 보험가입증서를 구비해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 ’12.1.1. 이전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12.1.1.~6. 30.까지 사용신고
* ’12.1.1. 이후 신규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운행 시 즉시 사용신고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으로,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했다.
국토해양부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대구시 이재경 교통국장은 “이번에 도입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제도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부터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한 안에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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