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통시장 우수상품 지원사업’ 실시
이번 지원 사업은 6. 15(금) 18:00까지 소속 당해 시·군을 경유하여 시장경영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서 추천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체인 상인회와 상인이다.
※ 추천조건
- 품질 및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품
- 취급상품 품질관리 철저, 고객불만시 우선환불 및 대행수수료 납부동의
- 상품 품질관리, 환불, 소비자 불만처리 등이 가능(인력보유)한 상인회
2012년에는 지역특산물, 세트상품(제수용품, 명절선물 등)으로 100개 내외 상품을 지정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예정이며, 우수상품을 모은 우수상품 홍보용 홈페이지를 개설(시장경영진흥원)해 구매고객에게 상품정보, 구매절차 등을 안내(전자결제 제외)하며, 홈페이지에는 점포 또는 상인회가 판매하는 상품가격, 상품규격 등 상품정보, 환불 등 서비스 정보 등을 종합 제공한다.
선정된 우수상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카탈로그 등을 제작하여 홍보를 지원한다.
고객신뢰 확보를 위해 선정상품에 한해 인증스티커를 제작 지급하여 부착하며, 품질 및 환불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전통시장 우수상품을 육성·홍보해 상인(회)의 판매경로 확대 및 전통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객창출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전통시장의 지역특산물과 세트상품을 중심으로 선정해 대형마트 등과 차별화된 상품으로 육성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상인과 상인회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상인 및 상인회의 협력과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실시된다.
이에 전라북도는 우리지역의 우수한 지역특산품 및 세트상품 등이 지원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 시군과 상인 및 상인회에 적극 홍보 및 독려할 계획이며, 우리 도내의 우수한 지역특산물 등이 전국에 알려져 전통시장에 새로운 고객창출 및 매출증대로 이어져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회의 협력으로 자생력과 활력을 되찾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민생경제과
전통시장담당 고대관
063-280-3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