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이·미용업소 서비스가격 옥외게시 의무화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전국에 16,000여개소, 전북에는 500여개소로 전체 이·미용업소의 전국13%, 전북10%에 해당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자 함이다.
게시방법은 영업소 외부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일부항목(5개이상)의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02-2023-7513) 또는 전북도청 건강안전과(063-280-4672)로 의견제출 가능하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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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과
063-280-4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