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년 비해 산불발생 많아 산불 예방 및 감시 강화
봄철 워낙 건조한 날씨 탓에 서울시내에서는 최근 4년간 총 63건 53,281㎡(연 평균 16건, 13,320㎡)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도 2월부터 5월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발생한 산불이 총 발생 건수의 83%인 52건(32,551㎡)을 차지해 봄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 왔다.
특히 올해 봄에는 총 17건, 27,710㎡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중 10건 4,946㎡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2.1~5.15)에 발생했으나, 산불 조심기간 외에 발생한 건수가 7건이나 되고, 그 피해면적 22,764㎡로 훨씬 넓어 자칫 산불을 방심하기 쉬운 지금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봄엔 작년에 비해 강우일수(횟수)는 많지만(2011년 39회, 2012년 40일) 강우량은 부족한데다(2011년 269.5mm, 2012년 228.3mm) 특히 올해 5월 한 달 강우량이 작년 53.4mm보다 훨씬 적은 8.2mm에 불과해 산불 발생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등산시 시민들의 산불예방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등산로 입구에서 화기소지자 단속과 산불예방 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방화든 실화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산불관련 산림보호법
-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산림보호법 제53조)
-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지난 6월 3일(일요일) 00:25분 경 수락산 노원골에서 발생한 산불은 등산로를 따라가면서 여러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일단 방화로 추정하고 국립산림과학원(산림방재연구과)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정밀감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방화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산의 등산로 입구 및 등산로변에 원격으로 산불 및 산사태를 감시할 수 있는 무인감시카메라(줌업기능, 360° 회전 가능)를 산림청, 국림산림과학원과 함께 추진해 예방 시스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광빈 서울시 공원녹지국장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으로 길이 물려 줄 산림 보호 및 산불조심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하고, 향후 산불 발생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활용하여 산불발생 원인 규명 및 산불 가해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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