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은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불거지고 있는 일부 입주 세대의 불법적인 구조변경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행위금지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힘.

인천경제청은 무분별한 불법 구조변경 행위는 아파트의 구조안전 및 관리에 큰 문제점을 일으킬 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한편,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때까지 지속적인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함.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오는 7월말 입주예정인 풍림아이원 1,2,3블럭 아파트 2,486세대에게는 이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올해 9월에 입주하는 현대 I‘Park 616세대 등 연내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법 구조변경 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강화할 방침임.

불법행위 중 가장 흔한 사례인 아파트 발코니는 사업계획 승인때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서 방(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호를 철거하여 이를 방(거실)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증축으로 보아 주택법상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

기타 금지되는 행위는 ▶ 돌, 콘크리트 등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 높임 ▶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슬래브 등 주요구조부의 훼손 ▶ 비 내력벽의 신축 및 위치이동 ▶ 발코니에 바닥난방 시설, 대형수족관, 대형연못 등의 설치 등임.

허용되는 행위는 ▶ 목재, 마루널 등의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 높임 ▶ 비내력벽의 철거 ▶ 거실, 방 등의 바닥 마감재 교체 등임.

기타 문의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기관인 연수구청 건축과 주택팀(☎ 810-7745~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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