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본격 단속
인천경제청은 무분별한 불법 구조변경 행위는 아파트의 구조안전 및 관리에 큰 문제점을 일으킬 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한편,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때까지 지속적인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함.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오는 7월말 입주예정인 풍림아이원 1,2,3블럭 아파트 2,486세대에게는 이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올해 9월에 입주하는 현대 I‘Park 616세대 등 연내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법 구조변경 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강화할 방침임.
불법행위 중 가장 흔한 사례인 아파트 발코니는 사업계획 승인때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서 방(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호를 철거하여 이를 방(거실)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증축으로 보아 주택법상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
기타 금지되는 행위는 ▶ 돌, 콘크리트 등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 높임 ▶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슬래브 등 주요구조부의 훼손 ▶ 비 내력벽의 신축 및 위치이동 ▶ 발코니에 바닥난방 시설, 대형수족관, 대형연못 등의 설치 등임.
허용되는 행위는 ▶ 목재, 마루널 등의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 높임 ▶ 비내력벽의 철거 ▶ 거실, 방 등의 바닥 마감재 교체 등임.
기타 문의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기관인 연수구청 건축과 주택팀(☎ 810-7745~8)으로 문의.
웹사이트: http://www.ife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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