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한민국 중문법령집 Ⅱ’ 발간·배포

- 한·중 양국 간 법령정보 교류 확대를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월 7일(목)에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Ⅱ’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한·중 양국 간의 외교적·경제적 교류 확대에 부합하는 법령정보 교류 확대를 위해 지난 해 발간한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Ⅰ’에 이어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Ⅱ’을 발간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Ⅰ’에는 외국인투자관련 법령과 헌법과 민법 등의 주요 법령이 수록되었고,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Ⅱ’에는 상법과 주요 세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중문으로 번역되어 수록되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의 성과를 토대로 이 포럼이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와 협력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27일부터 3일간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정선태 법제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우리의 법제를 외국에 알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아시아 전체의 밝은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책자 500부를 KOTRA를 통해 중국 각지의 무역관에 배포하고,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등 중국 내 유관기관과 국내 중국 관련 재외공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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