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무신고 피부미용업 14곳 적발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내 피부미용업소 중 여전히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시내 중심지역의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무신고 미용업소 14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 3곳, 중구·대덕구 2곳, 동구 1곳 등으로 나타났다.

피부미용업(피부관리실)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적정한 시설을 갖춘 후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해야 한다.

시 특사경은 “불법 피부 미용업 운영으로 부작용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불법 이·미용행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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