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콘텐츠 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5월 7일(월)에 입법 예고한 ‘콘텐츠 산업 진흥법(이하 ‘콘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2일(화) 14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2월 17일 콘진법 개정에 따라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된 콘텐츠 공제조합의 제도적 취지 및 설립, 운영 방식 등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진 후, 참석자 간의 토론과, 의견 청취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콘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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