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 외국계펀드는 투자자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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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2-06-07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하도록 당부함.

<제도의 주요 내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이자·배당·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특히, 국외투자기구(외국계 펀드 등)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질투자자명단 대신 국가별 투자자수와 투자금액비율 등을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음.

*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로서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100명 이상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세무서에 경정청구 가능함.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그간 외국계 펀드가 제 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우리나라 거주자의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음. 동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계 펀드를 통한 투자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됨. 국세청은 하반기 이후 조약남용혐의가 큰 외국계 펀드에 대한 표본점검 및 거주지국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조세조약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제도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안내 해설책자를 작성·배포하였으며 금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집행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음.

제한세율 적용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내선번호 1번>6번)로 문의하시기 바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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