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상습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에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상습음주운전자 교육을 새롭게 시행한다.
- 음주운전 단속 횟수에 따른 교육 실시

□ 음주운전자 교육과정

-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이 된 경우 : 6시간
- 음주운전으로 과거 5년 이내 2회 적발이 된 경우 : 8시간
- 음주운전으로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 16시간
※ 단, 12년 5월 31일 이전 단속된 경우에는 현행 시행 중인 면허 정지 또는 취소여부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반 확인후 교육 이수

□ 음주심화과정 교육 실시 취지

-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3회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 또한, 음주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줄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사고의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효과 기대
- 특히, 3회 이상 적발자 대상 교육과정은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음주운전 위험성을 직접 체험, 전문상담교수를 통한 심리 상담으로 교육생의 태도와 행동 변화 추구

□ 교육대상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사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 교육장소

- 도로교통공단 전국 시·도 지부

□ 음주운전자 교육 예약 방법

- 공단 홈페이지 www.koroad.or.kr에서 예약
- 반드시 본인이 교육반 확인후 교육

도로교통공단 개요
도로교통공단은 도로 교통 안전의 중심, 선진 교통 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은 공정한 운전 면허 관리와 교통 안전 관련 교육·홍보·연구·방송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oroad.or.kr

연락처

도로교통공단
교육기획처
02-2230-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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