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비상주공관 지역에서 긴급 사태 발생시 국민 대피·철수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외교통상부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이하 IOM)는 전쟁, 내란, 지진 등 해외 긴급 사태시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 IOM이 우리 국민의 대피·철수를 지원하는 내용의 기관간 약정을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6.8(금) 10:00 김성환 장관과 윌리암 레이시 스윙(William Lacy Swing) IOM 사무총장간 환담 및 서명식 개최 예정

※ Swing 사무총장은 6.8(금)-9(토)간 이민정책연구원 방문 등의 일정을 위해 방한

금번 기관간 약정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해외 450여개 현지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주 전문 국제기구인 IOM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비상주공관 지역에서 긴급 사태 발생시 IOM을 통한 우리 국민의 신속한 대피·철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국민 봉사’ 외교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우리 정부와 IOM간 협력 메커니즘

- 우리 정부의 서면 요청→IOM측의 우리 국민 대피·철수 지원(통상 1주일 이내)→추후 정부가 관련 실비를 IOM에 지불(해당 대피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에게 비용 징수)

2011년 2월 리비아 사태 등 중동 민주화 과정에서 보듯, 우리 정부는 그간 단독 활동 및 주재국과의 협력이라는 양자 차원에서 긴급 사태시 우리 국민 대피·철수를 지원해왔으나, 금번 국제기구와의 협력 채널 구축으로 다자차원에서도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 2011.2.15 발생한 리비아 사태시 우리 국민 1,400여명이 긴급 대피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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