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OECD회원국 GLP평가 심사관으로 선발

- 6월 11~15일, 프랑스 GLP관리현황 현지평가

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의 GLP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관으로 선발돼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GLP 관리현황을 평가한다.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 운영규정)는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농약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시험기관의 연구인력, 시험시설과 방법, 장비 등 각종 시험 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OECD 회원국들은 자기나라의 시험기관을 심사해 GLP 기관으로 인증해주며, 10년을 주기로 OECD 회원국들 간에 GLP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이번 프랑스 GLP 관리현황에 대한 현지평가에는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정미혜 연구사가 심사관으로 참여해 독일 심사관과 함께 프랑스의 GLP 관련 법령 및 평가보고서 등 서류심사를 한다.

또한, GLP 인증을 받은 프랑스 시험기관들을 방문해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관리현황, 시험보고서, 자료보관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GLP 제도를 도입해 농촌진흥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부처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미국과 슬로바이키아 GLP 심사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현지평가를 실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박재읍 과장은 “이번에 농촌진흥청이 OECD 회원국의 GLP 평가 심사관으로 선발돼 참여함으로써 OECD와의 협력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의 GLP 운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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