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경미한 경제범에 대한 사면 건의
이번 건의는 경미한 경제범죄로 형벌을 이미 감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 전과기록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 및 환경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범법자가 되거나 거래상대방 기업의 부도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압박에 몰려 어쩔수 없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대기환경보전법 등「노동·환경 관련 법」과「부정수표단속법」등 경미한 경제범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음에도,
“형 실효법”에 따라 일정기간(2년 내지 10년)이 경과하여야 전과 기록이 삭제되어 기본권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업활동에 직· 간접적인 불이익으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협중앙회는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기업인은 물론 중소기업 전반의 사기 진작 및 경영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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