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료기관 명칭 표시위반 8개소 시정명령 등 조치
점검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적합여부, 의료면허 대여, 의료기관 명칭 표시 등에 대해 실시됐다.
위반사항 및 조치 계획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인 경우 반드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임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표시하지 않는 남구 야음동 N요양병원 등 7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명칭 미표시 및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를 비치하지 않은 남구 신정동 S요양병원에게는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울산시는 이번 점검과는 별개로 6월 중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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