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례 통상협의 개최 결과
한·미 양측은 2011년 9월 통상협의 개최 이후 양국 간 현안(농산물, 무역규제, IPR, TBT, 자동차, 분쟁광물 등)에 대한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현재 양국에서 진행중인 각종 통상관련 규정의 제·개정 동향에 대해 상호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하였다.
금번 통상협의에서 우리측은 특히 아래사항에 대해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가. (SPS) 우리 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위한 미국 법령 정비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고, 우리 패류 통조림 제품에 대한 미측의 수입·판매 중단 조치의 해제를 요청
나. (무역구제) 우리 제품에 대한 미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다. (분쟁광물) 분쟁광물 규제법안(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 제1502조) 시행 관련, 광물 원산지 파악의 어려움 등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라. (TBT) 우리측의 지속적 문제제기를 반영, 미측이 리튬전지 운송규제안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완화한 것을 평가
미측은 아래와 같이 우리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가. (SPS)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등과 관련하여 미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법규 개정 현황을 문의
나. (TBT)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서 외국어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
다. (지재권) 정부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우리 정책에 대해 문의
라. (자동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 등 요청
‘한·미 통상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국 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2~3회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동 협의체는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금번 협의에는 우경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및 브라이언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관계기관 담당자 약 50여 명이 참석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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