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 가동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수출입 관련 외환거래 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외환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입을 이용한 위장거래·고가조작 등을 통해 주가조작, 사기, 재산국외도피, 비자금조성 등 사회적 비리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스템은 이러한 우범요소를 사전에 감지하여 적기에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외환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무역관련 외환자료에 이상치 발생시 전산에서 원인업체가 자동추출 되어 상시적·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둘째, 수출입 및 외환거래, 주가정보 등 업체 프로파일링을 강화하여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동향 분석이 용이하고,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범죄패턴 및 위험요소를 모델화하여 원클릭으로 손쉽게 위험요소 해당업체를 선별하고, 위험요소의 조합 등을 통해 복잡하고 첨단화 되고 있는 범죄유형에 대응 가능 하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코스닥 유망 기업이었던 N사는 홍콩에 설립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와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 수법으로 매출을 과대포장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

위장수출입거래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N사의 주가는 폭락하고 상장폐지되어 약 7천명의 선량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외환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주가급등, 수출입거래 이상징후 및 외환과 수출입거래간 차이 등 위험요소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유사 우범기업을 조기에 감지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청은 FTA 확대로 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위장수출입과 고가조작을 통한 재산도피·자금세탁, 주가조작 및 사기 등의 사례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외환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과 정보분석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외환조사과
042-481-7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