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

- 자동차번호인식시스템 및 휴대용단말기를 활용 강력 단속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오는 12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시청, 구청 세무부서 체납액 징수담당자 28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4월말 현재 92억원에 달하고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실시한다.

일제단속반은 대형아파트 단지, 백화점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인식시스템(차량 탑재) 및 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해 영치를 할 방침이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관청에 영치될 경우에는 24시간 동안은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시 체납관리담당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체납자는 차량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일제 영치가 체납액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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