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도 사업장 발암물질인 석면 전문기관에 분업 위탁처리 실시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방도 건설공사 현장에 편입되는 건축물과 축사, 부속건물 등에서 발생되는 슬레이트, 단열재, 천정재 등 석면 발생분에 대하여 현장조사에서부터 해체, 제거, 운반, 처리를 각각 분할하여 발주함으로서 단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일괄 도급되어 혼합 처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석면이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해체에서부터 처리까지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는 석면처리 감리원 배치는 물론 해체시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에 의한 오염 방지를 위하여 살수와 대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내에서 작업을 추진하고, 작업인부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진복,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등 석면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슬레이트가 지붕재로 각광을 받으면서 건축자재뿐 아니라 기계부품, 보온재, 단열재, 천정재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으나 최근 그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이 크게 부각되면서 200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특히 지방도 공사 현장은 농촌지역의 사업장이 많아 70~80년대 건축된 농가주택의 지붕재, 천장재, 단열재 등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석면 물질이 포함된 건축물을 철거할때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처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철거 전에 별도 석면처리 용역을 별도 발주하기로 한 것이다.
전라북도 도로공항과장(고재찬)은 “앞으로 모든 지방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은 건축폐기물과 분리하여 석면처리 전문업체에 별도 처리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구림~산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폐기물에 대하여 석면조사, 해체·제거, 운반·처리를 각각 분업 형식으로 전문기관 위탁처리하고, 석면감리용역을 별도 발주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도로공항과
안석
063-280-4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