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2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 국무회의 보고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에 따라 폐기된 정부제출법률안 등의 재추진을 위하여 2012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마련하여 6. 12(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2012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살펴보면, 당초 입법계획상 국회제출 예정법률안은 총 230건이었으나, 국회의 임기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법률안 중 179건이 재추진되고, 그 밖에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41건의 법률안이 철회되고 42건의 법률안이 새로 추가되어, 수정계획상 국회제출 예정법률안은 총 410건이 되었다.

총 410건의 법률안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제정안 30건, 전부개정안 23건, 일부개정안 356건 및 폐지안 1건 등이다.

국회제출 시기별로 구분하면, 임시국회 기간인 5월부터 8월까지 및 12월에 총 245건(59.8%)의 법률안을 제출하고, 정기국회 기간인 9월부터 11월까지는 예산부수법률안 등 총 165건(40.2%)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따라 추가된 법률안은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 후 재추진되는 법률안(179건)과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제도의 정비 및 신제도 도입 등을 위하여 추가된 법률안(42건)으로 나뉜다.

먼저,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 후 재추진되는 법률안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총 1,693건의 법률안 중 1,288건(76.0%)이 국회를 통과하고, 379건(22.3%)의 법률안이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지되어 이 중 179건(전체의 47.2%)이 제19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그 밖의 추가 법률안으로는, 가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국세기본법’ 등 기존 제도의 정비 및 신제도의 도입 관련 법률안, 법령체계 정비 법률안 및 폐기된 의원입법의 재추진 법률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따라 법률안의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으로서 신속한 재추진이 필요한 법률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법률안의 경우에도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히 여·야 간의 쟁점법률안의 경우 개정된 ‘국회법’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국회 때보다도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도록 당정협의회, 정책설명회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안 소관부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법안의 중요성, 긴급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고, 쟁점이 예상되는 법안의 경우 쟁점별 대안 마련 등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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