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유원지·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판매업소 합동 지도점검 실시
대상업소는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주변 식품취급 판매업소, 빙과류, 음료류, 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이다.
중점 지도점검 내용은 무표시 식품취급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해 안전한 식품이 제조·판매될 수 있도록 당부했고, 미리 예고했음에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으로 업주에게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하절기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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