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금융위원회, 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지난 ’98년 도입된 이래 근 14년간 시행되어 온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것임
법무부는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할 예정이며, 금융위는 금융회사 사외이사 제도 개선이 포함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곧 국회 제출할 예정에 있음
법무부와 금융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학계, 기업계, 소수주주 등 사회 각계로부터 사외이사 제도의 이론상·운영상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향후 입법에 반영할 계획임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경과
1998년 외환위기 당시 IMF, IBRD 등 국제기구에서는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지적하면서, 차관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에 대하여는 우리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금융위 공동세미나 개최경위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14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제도 운영실태를 뒤돌아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다. 마침 금융위원회도 금융회사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사외이사 제도 개선의 바른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세미나 주요내용
고려대 정찬형 교수는 경영감독기구인 이사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이 분리되도록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장협 이원선 본부장은 사외이사 제도는 대기업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선웅 소장은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이 의무화되는 대규모 회사의 기준을 현행 자산 2조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시키자고 하였다.
ACGA(아시아 기업지배구조 위원회)의 Charles Lee는 실제 “독립적인 마음가짐”으로 “솔직하게 발언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사외이사가 되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손주형 팀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구승모 검사는 사외이사 결격사유 등 회사법이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소수주주의 참여를 장려하는 전자 주주총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리 기업현실에 맞는 사외이사 제도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오늘 이루어진 다양한 시각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제도가 우리 기업현실에서 보다 잘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02-2110-3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