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문 열고 에어컨 가동하면 과태료 부과
- 다음달 1일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공공기관 전력소비량 5% 절감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하절기 예비전력이 400만kW를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공공기관 전력소비량 5%절감과 문을 연채 냉방기 가동을 제한하는 하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번 에너지절약 대책은 하절기 피크수요를 유발하는 냉방부하(전력피크의 21% 차지)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사 냉방온도를 28°C 이상으로 유지해야한다.
특히 피크시간대(오후2시, 오후3시, 오후4시)에는 30~40분가량 냉방기 가동을 순차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형 근무복(쿨 패션, 휘들 옷) 입기 및 넥타이 착용 안하기 운동을 추진하며,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주기적인 냉방온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는 달리 호텔, 백화점 등 2000 TOE(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이상의 민간 대형건물은 26°C 이상으로 냉방온도를 유지하고, 대기전력 절감 및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참여를 독려하게 된다.
또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공공기관, 회사, 학교 등을 비롯해 대형유통업체, 음식점 등 모든 사업자에 대해 6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적발 시 100만원, 3회 적발시 200만원, 4회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태동 시 경제정책과장은 “일찍 찾아온 더위와 원전의 일부 가동중지 등의 사유로 전국 전력수급사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력수급 안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청사 실내온도 조정, 승용차 5부제 실시, 전력피크 시간대 난방기 1시간 중지, 승강기 층별 분리운행, 기관별 에너지 사용실태 점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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