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국세청, 2011년 신고 사후관리 결과 공개하고 올해 성실신고 당부

뉴스 제공
국세청
2012-06-12 12:00
서울--(뉴스와이어)--금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에 대해 기한 내 성실신고를 당부함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은행계좌, 증권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11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2년 7월 2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보유계좌잔액의 기준금액(10억원)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를 준비할 필요

*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하여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함

올해부터 5년 후에 미신고계좌가 적발되는 경우 미신고잔액의 최고 5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신고계좌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중요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5년(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
** 과태료 최고한도액 : 2011년 신고분은 미신고잔액의 5%, 2012년부터는 10%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세무서에 법인세과, 재산세과에 신고안내창구 설치하고 해외금융계좌 전담직원(109개 세무서, 436명)을 지정하여 신고 안내가 가능하도록 함

홈택스 전자신고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 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

‘126 세미래 콜센터(내선 1번 > 6번)’를 통한 신고상담이 가능함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관련 참고자료와 신고안내 책자를 언제든지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자료
www.nts.go.kr > 신고납부 > 해외금융계좌신고
* 안내책자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제도 개요를 참고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신고 가능할 것이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함

(신고의무자)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가 됨
-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음
- 다만, 거주자·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i)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이나 ii) 최근 2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iii) 금융기관 등 법령에 열거된 자는 신고의무 면제

(계좌 관련자)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가,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 계좌 관련자는 자신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
- 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로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 면제 가능

(신고대상 계좌) 신고대상 계좌는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및 증권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임
- 동 계좌의 현금과 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신고

□ 201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신고자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제재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자진신고자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신설함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 강화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구간별 과태료율 상향 조정
3%, 6%, 9% → 4%, 7%, 10% (국조령 §52의③)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도입
- 미(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시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 감면(국조법 §37, 국조령 §51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과태료가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1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국세기본법 §84의2, 국세기본법시행령 §65의4)
* 단,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은닉자산 신고포상금과 중복지급 배제

- 해외금융계좌 제보자의 제보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센터 내 ‘해외금융계좌 제보센터’를 개설
* 국세청 홈페이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제보

□ 2011년 미신고자 사후관리 결과 및 향후 계획

국세청은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신고의무자를 엄격히 차별 관리하기로 한 기존 방침에 따라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미신고자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가 탈세와 관련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특히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자진신고한 경우와 미신고로 적발된 경우는 엄격하게 차별관리

2011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에 대하여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함
- 기한후 자진신고자 10명으로부터 8억6천만원, 기획점검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33명으로부터 10억4천만원을 과태료로 징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38명에 대한 기획조사(’11.8.31. 조사착수, 보도자료 배부) 결과, 세액 622억원 추징하고 13명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3억원 부과

금년에도 국세청은 미신고자 파악 및 제재를 위해 가능한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쏟을 계획임
- 세무조사 등 업무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 외국과세당국으로부터 받는 해외소득·자산정보, 제보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
-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된 21명에 대한 기획점검을 시작으로 미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예정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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